무안군,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 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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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 번에 신청하세요!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7.02.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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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별 집중접수기간 미리 파악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어

▲ 무안군 직불금통합신청관련 업무협의회
무안군(군수 김철주)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사무소장 한종석)는 정부 3.0시책에 따라 협업을 통해 이달 13일부터 4월 6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 여러 번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난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 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방식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www.agrix.go.kr)을 운영 중으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 시설, 농작물(축산), 유통‧가공 및 농업소득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 등록하는 제도로써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재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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