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공연·전시 등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행을 위하여 목포시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공연, 축제, 체육, 주최, 주관, 후원, 관계인, 안전관리요원을 가용하는 용어를 정의 ▲옥외행사지역 및 인원(500명~3000명) ▲옥외행사 안전관리 관한 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시장 책무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예방 위해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 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 및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 관할 소방서장에 통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2월 15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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