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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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2.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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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경 목포시의원
유혜경 목포시의원이 제3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유 의원은 “응급한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규정 ▲설치 및 권장과 응급장비의 관리 규정 ▲응급처치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2월 15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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