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응급한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규정 ▲설치 및 권장과 응급장비의 관리 규정 ▲응급처치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2월 15일자 M3면>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