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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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7.0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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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월 1회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군민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무변촌 지역으로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법률상담을 제때에 받지 못해 군민의 인권을 침해받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민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무료법률 상담은 지난해 12월 신안군 전담변호사로 채용된 이지혜 변호사가 상속, 부동산 등 민사사건은 물론 일반 생활법률에 대하여 상담을 하게 된다.

오는 13일에 처음 열리는 무료법률 상담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에 군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군민이 많으면 상담의 날을 증회 운영할 계획이므로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서 군민의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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