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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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 구익성 기자
  • 승인 2017.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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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예방접종 완료․농장단위 소독 철저

전라남도가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단위 소독 철저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남지역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37개소에서 타 도에서 진입하는 모든 우제류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해 이동토록 했다.

또한 도 경계지역 6개 시군에 구제역 관련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했다.

특히 충북에서 생산된 모든 우제류 가축의 도내 반입(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을 제한하고, 타 도 도축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철저히 소독 후 증명서를 발급해 농장에 출입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2만 3천호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5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접종하고 소 50마리 이상 및 돼지 등의 가축은 농가에서 자율 접종토록 했다.

농가 접종 여부는 시군 구제역 전담 공무원 4천 명을 동원해 점검, 미접종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모든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도축 출하 및 농장 사육을 대상으로 매월 항체 형성률을 검사해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재접종토록 하고, 축산 관련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100% 막아낼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내외 소독과 함께 발생지역 방문 및 거래 자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구익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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