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회의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처벌 관련 업무정지 15일 해당하는 벌금이 고작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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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국회의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처벌 관련 업무정지 15일 해당하는 벌금이 고작 800만원”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7.02.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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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국회의원이 2일(목)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처벌 관련 업무정지 15일 해당하는 벌금이 고작 8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그리고 무려 1만 6,693명의 격리,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며,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하여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 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반발했다.

이어 “매출 1조 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정의당은 우선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소희기자

다음은 논평 전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처벌 관련 매출 1조 원의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벌금이 고작 80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하여, 결론적으로 메르스 확산의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갈음할 벌금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806만2,500원 이라는 것이다.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그리고 무려 1만 6,693명의 격리,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

그럼에도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하여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 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매출 1조 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2월에 있을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액의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우선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삼성커넥션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피해와 실망을 주고 있는 삼성 이재용 일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2월 2일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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