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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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2.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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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빈 도의원 대표발의, 프로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대

▲ 임흥빈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임흥빈 의원(민주당, 신안1)이 지역 프로스포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 지역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등 스포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프로스포츠단의 공공체육시설 사용과 수익에 따른 연간 사용료 산정 방법, 허가신청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는 프로스포츠단이 국유나 공유 재산을 사용한데 따른 연간사용료가 1백만 원 초과 시에는 4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지원하는 국내와 국제경기대회, 전라남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임흥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라남도가 프로스포츠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개회하는 전라남도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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