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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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9.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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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특별단속반 편성, 대형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전인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시 축산부서 및 위생부서 관련 직원들과 농관원 목포사무소, 명예감시원 등 7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전라남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지역본부 목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편성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농축산물판매장, 식육점,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멸치, 해조류, 굴비, 홍어, 낙지, 오징어 등 각종 명절 성수용품이다.

단속내용은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국가명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업체는 5만원에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 또는 위장판매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2012년 4월 11일부터 일반음식점의 단속기준이 기존 농축산물표기에서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홍보물 배부와 병행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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