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교비 횡령 등 혐의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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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교비 횡령 등 혐의 징역 2년 실형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9.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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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교비 개인사용, ‘수법과 죄질 매우 불량’

법원이 국가보조금 유용과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13일(목) 오전,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방진)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목포과학대 총장 재직 당시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 홍보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이 대학 전 산학협력단장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이 공모 사실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국가보조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교비 횡령죄도 성립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국가보조금과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과학대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목포과학대 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가보조금 60억 원 중 9억 원을 교수 개인 채무 변제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호균 전 의장은 이 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 등 27억 원과 교비 9억 원 등 모두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 전 의장에 대해 산학협력단의 학교특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거액의 교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4년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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