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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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무엇?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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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배려시책, 경제 관광 일반 행정, 농림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등

◎ 서민배려시책

▲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서비스 제공
- 면접에 소요경비 지원(면접비 : 1인당 5만 원, 컨설팅 : 1:1 모의면접, 대상 : 취약계층 구직자)
- 2017년 1월 1일부터

▲서민 채용기업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서민 채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지급(매월 60만 원 한도(서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2017년 1월 1일부터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대상 : 채무 장기연체,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 2017년 1월 1일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 1인당 연간 10만 원(용도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비 등, 대상 :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52,265명)
- 2017년 1월 1일부터

▲농촌인력센터 개설·운영
- 15개 시·군 21개소 개설(농업인과 구직자 연결)
- 2017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비율 인상
- 보조 70%, 자담 30%(대상 : 만 15세 이상 85세 이하 농업인)
- 2017년 1월 1일부터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확대
- 100% 보증금액 5천만 원
- 대출 보증비율(신보 90%, 금융기관 10%)
-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당기매출액의 1/3)
- 2017년 2월부터

▲수산물 소포장 지원
-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 대상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 2017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 원(대상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500명)
- 2017년 3월 1일부터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 시·군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 학습도우미 배치(매일 15:00~19:00 운영, 대상 : 저소득층 아동)
- 2017년 3월 1일부터

▲예체능 영재 발굴
- 1인당 예체능 교습비 1백만 원(대상 : 저소득층 예체능 영재)
- 2017년 3월 1일부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
- 스포츠강좌 수강료(1인당 1강좌 8만 원)
-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대상 : 취약계층, 범죄피해 가구 만5세~18세 유청소년)
- 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
- 1인당 연간 6만 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유청소년,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
-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 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 야광 안전조끼, 신발 반사지 등 지급(대상 : 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
- 2017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운영
- 2개소 추가 운영(여수 제일병원, 강진의료원, 대상 : 여성장애인)
- 2017년 1월 23일부터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지원
- 39인승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1대 구입 지원(대상 : 장애체육인 선수단)
- 2017년 5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
-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1개소 선정 교체
- 2017년 1월 1일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가유공자 포함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천5백만 원 내외)
- 차상위계층(1천만 원 내외)
- 2017년 1월 1일부터

◎ 경제·관광·일반행정 분야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 자동차 취득세 감면(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시 취득세 50% 감면, 2017년 1월 1일~6월 30일 한시적 적용, 전기차·연료전지차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공제)
-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신축 50%, 대수선 100%)
- 지방세 납부(2017년 5월 1일 시행,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 신고 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
-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확대
-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수령 가능(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이·미용사, 안마사, 조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 2017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 지원 확대
- 자금규모 : 3,800억 원
- 융자한도 : 기업 당 15억 원
- 펀드조성 : 3개 펀드 300억 원
- 2017년 1월 1일부터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기업·금액 확대
- 인턴기간 : 2개월
- 대상기업 : 비영리단체 포함
- 신청범위 : 상시근로자수 30%이내 7인까지
- 장기근속지원금(1년차 : 기업 200만 원, 청년 150만 원, 2년차 : 기업 150만 원, 청년 150만 원, 3년차 : 기업 150만 원, 청년 400만 원, 대상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취업자)
- 2017년 1월 1일부터

▲소형 태양광시설 공동주택 설치 지원
- 1Kw미만 설치 지원(대상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 2017년 1월 1일부터

◎ 농림축산분야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제한
- 황금누리, 호품 매입제한(2018년부터 제한품종 확대)
- 201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 원산지표지판(A3(29cm×42cm), 글자크기 60포인트)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3순위까지 표시

▲50cm미만의 형질 변경 시 산지이용 신고제 폐지
- 50cm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폐지
- 2017년 1월 1일부터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한시 운영
- 2013. 1. 21.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임야는 신고절차만으로 지목변경 가능(1년간 한시적 운영)
-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 대상품목 53개(무화과, 유자, 시설쑥갓 추가, 가입 시 보험료 80%지원)
- 2017년 1월 1일부터

▲밭작물고정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 ha당 45만 원
- 2017년 1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ha당 농지 55만 원, 조치 30만 원
- 2017년 1월 1일부터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 요건 변경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대상 : 농업경영체)
- 2017년 1월 1일부터

▲저온저장고 융자지원 확대
- 1동, 66㎡~330㎡(20평~100평)
- 2017년 1월 1일부터

◎ 해양수산분야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어선 확대
- 2톤 이상~5톤 미만 어선(기기당 보조금 60% 지원)
- 2017년 1월 1일부터

▲뱀장어 의무상장제 실시
- 위판장에서만 거래 가능
- 2017년 2월부터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
- 재취득 제한기간 2년 재취득자 교육 의무화
- 2017년 12월 3일부터

▲모든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 모든 패각 지원
- 2017년 1월 1일부터

◎ 안전·건설·환경분야

▲민방위경보신호 대형건물 내부까지 확대
- 대형건물 관리주체(경보전파책임자 지정,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 (2019년까지))
- 2017년 1월 28일부터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예고제
- 안전점검 만료일 3개월 전 점검시기 안내
-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
-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가능
- 시장·군수에게 신청
- 2017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강화
- 허가권자가 전자추첨을 통해 감리자 지정(설계·감리 분리)
- 2017년 1월 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 인상
- 드링크병 개당 70원
- 맥주병(대) 개당 130원
- 소주, 음료수, 맥주병(소) 개당 100원
- 2017년 1월 1일부터

▲한옥신축 및 개보수 융자금 지원확대
- (신·이축) 최대 2억 원
- (전통한옥 개보수) 최대 1억 원
- (개별한옥신축) 최대 2억 원
- 2017년 1월 1일부터

◎ 사회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생계급여 : 134만 원
- 의료급여 : 178만6천 원
- 주거급여 : 192만 원
- 교육급여 : 223만3천 원
- 2017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이용사업 국민행복카드제 시행
-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 이용요금 결재 가능(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 2017년 1월 1일부터

▲가정위탁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아동 1인당 1백만 원(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 종결 아동)
- 2017년 1월 1일부터

▲결식우려 아동급식단가 인상
- 한 끼당 4,000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결식우려 아동)
- 201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증 기능보강
- 교통카드 및 가맹점 결재기능 추가(대상 : 만9세~18세 청소년)
- 2017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금액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13세 미만 아동, 월 12만 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부모, 월 17만 원)
- 2017년 1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절차 강화
- 2명 이상 의사가 입원 결정
- 2017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주차표지 변경
- 원형 모양, 노란색(본인), 흰색(보호자)
- 2017년 9월 1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양호)으로 나눠 지정(신청업체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평가)
- 2017년 5월 19일부터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1월 11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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