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는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40일간 ‘2017년 무사고 운전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인적피해 및 음주․무면허 조치불이행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10년 이상 운전한 자로, 무사고운전표시장 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제출하면 된다.
목포경찰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대한 공고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며, 궁금한 사항은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061-270-03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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