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영암군이 올해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8억 원 부과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4.6%인 약 2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현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은행 CD/ATM기나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거주지가 변동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연이은 태풍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징수 유예나 납기연장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상 주민들은 관할 읍면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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