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나 … 전남도 목포시향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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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안으로 굽나 … 전남도 목포시향 면죄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8.2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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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출연료 세외수입 미조치 … 형식적 일부만 확인

교향악축제 관람권 구입 향우 배포 … 선거법 위반?

본보가 보도했던 목포시립교향악단의 출연료 횡령 보도가 전남도 감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본보는 지난 7월 17일자 신문을 통해 ‘목포시립교향악단도 수천만 원 횡령 의혹(?) 충격- 목포시 보조 내역 들여다볼수록 의문 투성 / 타 교향악단 세외수입 처리, 목포시만 실종’이라는 제목과 부제로 기사를 보도했다.

본보는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전국적인 문화행사에 참여하면서 받은 초청 개런티를 목포시에 세외수입 조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기재를 안했다.

이유는 본보가 목포시에 자료 요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가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던 자료와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목포시립교향악단이 교향악축제에 참여하면서 받은 개런티가 전혀 없었다”고 정보공개를 통해 밝혔다.

본보의 보도 후 목포시 해당부서는 목포시의회의 강력한 항의와 자료 제출요구에 2011년 1천만 원, 2012년 1천2백만 원을 받았으며, 세외수입조치를 하지 않고 교향악축제 입장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본사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참여했던 모든 교향악단에 1천200만 원을 개런티와 지휘료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출하면서 ▲개런티와 지휘료 포함 1천200만 원 ▲개런티 1천만 원, 지휘료 200만 원 ▲지휘자 1천200만 원 의 3가지 부류로 지급했다고 정보공개를 통해 밝혔다.

또 지휘자에게 1천200만 원을 지급했던 곳은 지휘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으며, 전국에서 단 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가 목포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참가했지만 2011년도 참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고, “2011년 4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기로 하면서 받은 ‘2011 000축제 공연 출연료 1천만 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관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동 행사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향우 등에게 무료로 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도는 2011년도에 받은 1천200만 원 중 1천만 원만 확인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2012년도는 아예 확인조차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한편 목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산하 시립예술단체에 대해 외부 공연을 내보내면서 소요되는 막대한 운영비 역시 시민의 세금을 지출하면서도 받은 개런티를 세외수입조치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 됨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 세외수입조치를 하지않고 향우들에게 입장권을 배포한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과 연계해 관련 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서울 예술의전당의 교향악축제 중 목포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성황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때 참석했던 관람객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목포시가 구입한 입장권으로 관람 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32호 2012년 8월 28일자 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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