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분뇨 등 무단 배출 선박 등 해양환경 저해 사범 단속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7~8월 두달간에 걸쳐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선박에서 발생한 선저폐수․ 분뇨 등을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 총 3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지난 7월부터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 순회 어민간담회, 보도자료,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오염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름저장시설 및 예인선, 유조선 등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폐기물 배출 금지 해역에 분뇨 11.88톤을 무단 배출한 유조선A호(753톤), 선박 수리 중 기름이 섞인 선저폐수 약 600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한 예인선S호(813톤) 등 오염행위 6건, 의무규정 11건을 의법조치했다. 또 사업장 발생 폐기물 처리 등 청결 유지 위반 등 경미사항 1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서광열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은 현장종사자들의 한층 강화된 안전문화 의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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