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최완석)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군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보수교육일자를 확인해 기간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 방문교육과 인터넷 사이버 교육 중 선택이 가능하니 관련법령 등 문의 사항은 무안소방서 방호구조과(450-083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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