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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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8.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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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위험 높은 시설물 응급조치, 안전조치 이행 지도

목포시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목포시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634개소 지정돼 있다. 모두 안전등급에 이상이 없는 중점관리대상시설(A, B, C등급)로 A등급은 104개소, B등급은 515개소, C등급은 15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없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메뉴얼에 의하면 A등급은 유지관리상태가 최상의 상태이며 B·C등급은 경미한 손상과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 간단한 보수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

반면 D·E등급은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과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 금지하거나 긴급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기간 동안 기존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응급조치와 함께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면서 “신규대상시설물은 추가 지정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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