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100%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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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100%까지 지원 확대
  • 백다흰 기자
  • 승인 2016.04.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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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작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하고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진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12주)에서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피온, 챔픽스, 웰부트린)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의 구입 비용의 일부(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의 80%)를 건보공단에서 지원 받는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본인부담금 8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됐다.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대신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최종 이수시 1~2회분 전액을 환급해주고 올해 신규등록자는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연 1회 지급해준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정보는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다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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