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칠 전남도의원, “소형기선저인망의 합법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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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전남도의원, “소형기선저인망의 합법화 추진해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4.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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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대책 등 질문

▲ 윤문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윤문칠 의원(여수1,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형기선저인망의 합법화 추진 등에 대해 도정 질문했다.

윤 의원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바다 생태계 위협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국회가 특별정리해고 법안을 발효, 연근해 저인망어선이 사라진지 10여년이 됐다“며 “이 때문에 지금의 바다 밑은 단단하게 굳어져 생태계를 변화시켜 바다 밑 갯벌은 썩어 침전물의 퇴적으로 처참하게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높은 수온 변화에 따른 불가사리와 해파리 서식이 증대했고,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발생해 유행성 적조현상이 생기면서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형저인망 어업을 다시 활성화 시켜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 밑바닥 생태계를 살리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어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어선이 우리정부에 신청한 어선 1,564척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두 5만9,996톤의 고기를 잡아 간 것으로 작년 한해 집계됐다”며 “올해도 1,600척, 어획할당량 6만 톤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허용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합의해 준 중국어선 가운데 48% 768척에 달하고 조기와 꽃게, 대게를 싹쓸이 해가는 유자망 어선이 972척 42%에 이른다”면서 “우리나라 저인망은 전국 142척이고 그 중 전남 32척에 이르고 근해자망은 전국 567척 중 전남 188척이 허가어선으로 전남어민들이 상당부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우리어선은 ‘묶고’ 우리근해해역에서 새까맣게 무리지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대형(180t)중국어선에 대해선 사실상 '묵인'함으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국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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