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호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이 비리혐의가 인지되어 3월 15일자로 대기발령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구관호 서장이 올해 초 실시한 내부직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에 인지되어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장으로서 엄정한 지휘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덧붙였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향후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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