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양안전 위협하는 행위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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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안전 위협하는 행위 단속 시작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3.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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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상에 강도 높은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관호)는 지난달 8일 진도 해상에서 화물선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객인원 12명을 승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5명을 과승시켜 총 17명을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 선장 임모(60대)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항의 특성 상 항폭이 좁아 항내 불법 어구 설치나 어로행위 등으로 인해 일반 화물선 입․출항은 물론, 선박교통 방해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승선정원초과 ▲초과화물운송 ▲안전설비위반 ▲해상교통방해 ▲어선 불법 증․개축 ▲항만․어항시설 부실공사 등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행위들이다. 또한 해상안전 수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 경비함정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성, 단속활동을 전개하며 단속기법도 공유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목포해양경비안전서와 안전신문고(인터넷, 스마트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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