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351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 3~6월 청소해야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시 관내 저수조 물탱크 청소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51개소이고, 시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3~6월에 청소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물탱크 청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형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