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차 출동여건은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화재나 긴급상황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화재․구조․구급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화재발생으로부터 5분(골든타임) 이내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진압대원들의 심적 긴장감과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구조․구급차를 포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분정도의 여유면 충분하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로 확인한 뒤 긴급차량 접근 방향에 따라 우측으로 피해주면 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다.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모두에 대한 배려이자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소방통로 확보가 곧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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