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부정유류 사용 얌체 건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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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부정유류 사용 얌체 건설업자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1.09.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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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등유 혼합 건기계에 사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제조해 건설기계에 사용한 얌체 골재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진도군 골재채취장의 유류 저장탱크 경유에 등유를 섞어 공사현장에서 가동하는 건설기계에 사용했던 골재사업장 한 모(55)대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유 9만2천ℓ와 등유 1만ℓ를 구입해 모두 524차례에 걸쳐 경유에 등유를 혼합 제조한 뒤 작업장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고유가를 틈타 사업 현장에서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29일 현재 자동차용 경유는 ℓ당 1천743.48원, 실내등유는 ℓ당 1천342.9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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