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선5기 전반기 251건 조례입법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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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선5기 전반기 251건 조례입법 역대 최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6.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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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시정참여 및 불편해소 등 시민행복 관련 조례 중점

민선5기 ‘창조도시 광주호’의 성공적 출범 제도적 뒷받침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광주시는 민선5기 전반기 2년 동안 총 251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중 시장발의 조례는 139건이고 의원발의 조례는 112건이다.

유형별로는 제정조례가 76건, 개정조례가 163건, 폐지조례가 12건이다. 이는 민선4기 전반기 2년간 입법된 조례 122건에 비해 두 배 이상(129건, 105.7%)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규칙도 제정 9건, 개정이 74건, 폐지가 7건 등 총 90건이 입법되었으며, 민선4기에 비해 17건이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자치입법을 통해 민선5기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의 기틀을 다졌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담당관, 도시디자인국, 투자고용국, 체육대회지원국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인권신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2015하계U대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조례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매주 금요일에 ‘시민과의 대화’를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지방세 감면을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의 권익신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등 인권도시로서 발전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노사민정 위원회 설치조례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조정조례,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무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402건과 규칙 130건 등 532건이며, 내부 업무처리 지침 성격의 훈령 및 예규는 145건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선5기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자치법규 미개정 사항 반영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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