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 전교조, ‘2016 단체협약’ 체결 주요 내용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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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 전교조, ‘2016 단체협약’ 체결 주요 내용은 무엇?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01.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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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 전교조, ‘2016 단체협약’ 체결

1. 주요 합의된 내용
-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한다.
- 소통과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역점을 둠
-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

2. 주요 합의 조항
※(기존) - 2012년 단체협약 내용과 같음
(변경) - 2016. 단체협약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2012년 단체협약을 변경합의한 내용

(기존) 전문
전라남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전남지부(이하‘전교조’라 한다.)는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한다

제5조【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기존)①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 이행, 전남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변경)②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 및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과제에 대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교조와 협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에 안내하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이 이행되지 않는 학교의 학교장이 전교조와 단체협약 이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지도한다.

제6조【단체협약 이행】(기존)①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협약 중 이행이 미진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기별 1회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기존)④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대한 불이행이 심각히 우려되는 기관을 지도한다.
(기존)⑤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단체협약 이행 상황 제출 시 전교조 대표자와 협의 후 교내에 공지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
(변경)⑥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 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제17조【인사위원회(기존)도교육청은 도민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전교조 등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단체가 추천하는 1인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제31조【교원업무의 정상화】(변경)① 도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무행정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 담임교사는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2. 교무행정업무는 교무업무 전담팀에서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3. 학교당 교무 행정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43조【학생인권보장】(기존)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한다.
(기존)② 도교육청은 중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4조【학생건강권 보장】(변경)ⓛ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0교시 수업을 금지하고, 이른 시간에 강제로 등교시키는 일괄 조기등교는 지양하도록 지도한다.
(변경)②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 학생의 건강, 귀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제45조【학생자치활동 지원】(기존)① 도교육청은 급식, 체육복, 교복, 체육행사, 문화행사,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들의 생활, 인권, 복지 등의 사안을 다룰 때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7조【교수․학습과정】(변경)① 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지원한다.
(변경)⑥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서열화를 위한 중간고사(지필) 평가를 지양하고, 평가목적에 맞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8조【교구 및 교과서 선정】(변경)① 도교육청은 교과서 선정이 교과협의회 추천, 교재‧교구 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변경)③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교재교구를 구입할 경우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교구를 학기 초(3월,9월)에 신청을 받아 구입 배부하도록 지도한다.

제52조【교원 연수 및 연수제도 개선】
(변경)⑥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수업과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집합연수를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예고를 하여 수업결손을 예방하도록 지도한다.
(변경)⑦ 도교육청은 단위 학교별 직무연수가 활성화 되도록 지도한다. 단, 단위 학교별 직무연수는 교직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의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71조【사립학교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기존)①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공립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립학교에서도 시설물에 대해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변경)③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TF팀을 구성한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63호 2016년 1월 20일자 4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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