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정정요구했던 목포타임즈 /호남타임즈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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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가 정정요구했던 목포타임즈 /호남타임즈 보도내용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01.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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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 자신들의 얼굴 나오는 곳에 펑펑
방송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얼빠진 목포시의회(?)
목포시는 긴축예산, 시의회는 의정비 등 자신들 것 증액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한국 노랫말 대상으로 선정됐던 유행가의 대목이다. 유행가는 사랑을 노래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비슷한 현상이 목포시의회에서 전개되고 있어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내년도 목포시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시정질문 생중계를 하는 케이블방송사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지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목포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을 생중계로 방송한다는 점에서 누구하나 반대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올해보다 50% 인상된 3천만 원을 세웠다.
특히 목포시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마다 시 부서를 비롯해 사회단체보조금 등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는 추세지만 목포시의회만 예산을 증액시켜 얼빠진 목포시의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와중에 목포시의회는 슬그머니 의정비를 인상했다.
시정질문 생중계는 목포시의회가 이미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여하여 인터넷 생중계 방송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케이블방송사에 지급하고 있어 특혜 소지와 함께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또 방송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방송사가 공모를 통해 목포항구축제를 개최했지만 이에 소요된 비용이 타당한지 제대로 운영됐는지도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방송사 예산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압력이 들어온다. 어느 누가 방송사를 상대로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느냐?”며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사와 달리 지역 신문사가 오랫동안 주최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30% 감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청과 목포시의회 안팎에서는 “목포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시민 앞에 떳떳한 시의원들이 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의 홍보비 예산은 목포시의회를 출입하는 100여 개의 언론사 중 유일하게 한 곳에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목포시의회가 투명하게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본보가 지난 12월 3일 “목포시의회의 이상한 방송사 의정홍보 광고”로 보도이후, 목포시의회는 “자막방송 등도 있는 의정 홍보용 예산이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따른 집행 내용 등도 제대로 밝혀야 타 언론 등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의 이상한 방송사 의정홍보 광고
올해 2천만 원이어 내년 3천만 원 특정 회사 지급, 특혜 의혹


목포시의회가 올해 시민의 세금 2천만 원을 방송사 의정홍보 광고로 집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이 예산은 목포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정 1곳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의심이 가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언론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안팎에서는 목포시의회가 세웠던 이 예산은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중계하는 케이블방송사에 지급됐던 것이며, 납득하기 힘든 예산이지만 자신들의 시정질문이 중계된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이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A의원은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생중계하기 때문에 반대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본회의장에 대해 거액을 들여 인터넷방송 시설을 구축했으며, 목포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하는 시설을 갖췄다. 본회의장의 내용은 물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까지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이 인터넷 방송은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과거 생중계 했던 인터넷 방송까지 언제든지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인터넷 방송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해마다 3천5백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가 굳이 케이블방송에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배경에 강한 의혹과 함께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제10대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생중계 ‘첫 지급’ 왜?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지금까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지급

목포시의회가 시정질문 생중계료로 거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목포시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정질문 생중계료 지급은 목포시의회가 개원되고 9대 의회까지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2015년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특정사에 지급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시정질문 생중계료가 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갑자기 생겼고, 특정사에 특혜를 줬다는 결론이다.
목포시의회는 시정질문 생중계료 논란이 일자 ‘의정홍보’와 관련된, 홍보영상 제작용이라고 설명했다가 자막방송 등 의정홍보를 위해 사용됐다고 말을 바꿨다.
또 목포시의회 예결특위에서는 9대 목포시의회 때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8대 목포시의회 때는 지급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 근거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시정질문 중계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방송 수신료로도 거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시의원은 “당초 시정질문 생중계를 3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2일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시정질문 일정이 목포시의회 일정이 아닌 케이블 방송사 일정에 맞춰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하기도 했다.
B의원은 “케이블방송사가 당초 3일에서 2일로 축소하면 이에 따른 비용도 감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C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케이블 방송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C의원은 “왜 케이블 방송사에만 지급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시의원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당초 시의원들이 얘기했던 것 하고는 달리 목포시의회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인터넷 방송 생중계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 생중계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케이블 방송은 신청자만 볼 수 있으며, 직장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케이블 방송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가 등도 케이블 방송이 설치된 식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D씨는 “목포시의회가 보통 목포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이 필요한 이유? 예산을 투입하여 얻은 성과, 수혜 대상 등에 대해 샅샅이 해부를 하는데, 목포시의원들의 예산은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다”며, “자신들의 예산이 시민들 앞에 떳떳한지 먼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발 내 얼굴 좀 내~줘~ 엉뚱한 홍보에 목멘 목포시의원
영상홍보시스템, 인터넷방송 등에 1억 이상 쏟아 부어
이것도 부족해 시정질문 생중계료로 3천만 원 지급 계획


지난해 6.4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제10대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본보가 지난 12월 9일자를 통해 “시민 세금 자신들의 얼굴 나오는 곳에 펑펑”, “목포시의회의 이상한 방송사 의정홍보 광고”보도 직후, 지역사회는 “대양산단 등 목포시 정책들을 제대로 견제도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 것 예산은 말 그대로 펑펑 쓰고 있다”며, “지역 언론이 나서 목포시의원들을 감시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에 본사가 목포시의회의 예산을 들여다보니, 홈페이지 개편 2천5백만 원, 영상홍보시스템 5천8백만 원, 중계방송 시설 3천만 원, 인터넷방송 녹화장비 1천9백만 원을 쏟아 부었다. 또 이들 관련 시설들에 대해 유지보수도 해마다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목포시의회는 시정질문 생중계를 위해 케이블 방송사에 올해 2천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천만 원을 증액시켜 3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웠다.
시의회는 별도로 의원 사무실 케이블 방송 수신료로 연간 48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목포시의회는 시정질문 생중계 명목으로 특정 케이블 방송사에 3천5백만여 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목포시의회 예결특위는 12월 14일(월)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안 등 목포시 2015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제출한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61호 2016년 1월 6일자 3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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