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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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1.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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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원산지 위반 중점 단속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시군, 유관 기관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명태, 조기, 갈치, 병어 등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및 특산물 판매점,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김성수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의 중요성 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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