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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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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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철주)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며, 감면기간은 올해에 한한다.

농가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무안군청 민원실 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감면을 실시해 해당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수수료 94건에 1천900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해당되는 모든 농가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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