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 선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신규 채용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90%이상으로 많은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턴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턴참여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10%인 139만 원 이상의 임금과 4대보험이 보장되며 직종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300만 원부터, 그 외 직종은 180만 원까지 급여와 별도로 ‘취업지원금’을 차등 분할 지급하게 된다.
실시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인턴참여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월 60만 원씩 3개월간 180만 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1년간 최대 39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인턴 실시기업의 인턴채용한도는 고용보험 가입 상시인원의 20%까지이며, 특히 금년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강소기업의 지원 비중을 더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세부 지침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상의 관계자는 “금년도 최대의 화두가 일자리창출과 경기 활성화인 만큼 지역 청년실업 해소와 기업의 일손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상의는 2009년부터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까지 12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지역 내 기업에 알선해 지역 기업체의 구인난과 청년층 실업해소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