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표 강신성)은 민주당 법률자문위원인 최윤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1월 5일(화)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 대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새정련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당명개정이 정당법 제 41조 제 3항(유사당명사용금지)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에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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