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서장<보성소방서> “집에 소방차 한 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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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서장<보성소방서> “집에 소방차 한 대 있으신가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12.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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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수 소방서장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도 끝자락에 들어섰다. 한해를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계획하는 연말연시, 소방서에서도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캠페인 추진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전열기구의 무분별한 사용과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 등으로 주택화재 출동이 잦아지고 있어 겨울철 주택화재에 대한 관심이 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다.

전남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14년 11월 ~ 15년 2월) 전체 화재 903건(사망 10명, 부상 27명) 중 주택화재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28%에 해당하는 260건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노약자와 고령자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서로부터 거리가 멀고, 협소한 골목길로 인해 초기대응이 어려운 만큼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진압과 대피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초기 화재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대와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두어야 하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사실을 소리로 알려줘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이다. 내부에 배터리 및 음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어 화재 등으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여 단독으로 경보를 발하며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으므로 천장에 나사못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보성소방서(서장 신봉수)에서도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비롯해 소셜네트워크(SNS) 홍보, 포스터 게시, 공공기관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 각종 캠페인 및 대외활동 시 전단지 배포,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기초소방시설은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설치도 간편하다. 커피 몇잔의 가격으로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이야말로 확실하고 똑똑한 투자일 것이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국민 모두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다지길 바란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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