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도내 기업의 생산제품 구매,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도내 업체 수주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미 마련된 도내 업체 보호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전남지역 영업 여부 확인을 통해 실제 도내 업체가 수주하도록 현장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나 무늬만 도내 업체는 전남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 전남 업체 생산 제품 사용 여부도 확인해 전남 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했다.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이미 반영된 제품이 발주 시점 또는 공사 중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전남 중소기업 제품 사용 우수기관이나 부서는 표창도 할 계획이다.
공종별 3억 원 미만 공법, 1억 원 미만 신기술이나 특허 물품은 제품의 가격, 내구성을 비교하고 업체의 생산능력을 감안해 전남지역 생산 제품을 설계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또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는 3억3천만 원 이상 일반용역 계약에도 전남 업체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수주율을 크게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관급자재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도 전남 업체에 가점을 줘 호응을 얻고 있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시 전남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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