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A목포시의원, 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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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A목포시의원, 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8.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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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 결정해야

목포 도축장과 관련, 물의를 일으켰던 A목포시의원의 행위가 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제143호 7월 15일자 “목포시의원의 목포도축장 설계감리 … 도덕적 해이 VS 정상 영업”>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3일 A목포시의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자 있다고 사료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실은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지방의회는 의원이 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성실 수행, 청렴, 품위유지, 지위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역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 함은 그 심의, 의결 과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의미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건축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A시의원은 평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목포도축장과 같이 시민 세금 41억 8천만 원이 투입된 도시계획 시설에 설계와 감리를 했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건축설계를 해 목포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자신이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목포도축장의 우·오수관설치 사업 1억7천만 원에 대한 심의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참석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차질을 빚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가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동법 제36조의 의원의 의무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동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치제도정책관실은 “질의한 해당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위반 여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회에서 판단하여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A목포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이번 A목포시의원에 대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목포시의회가 지난 2014년 12월 29일 제정했던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면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하며, 소명자료를 받고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직시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 대신 윤리위원회가 아닌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했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결국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목포시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45호 2015년 8월 12일자 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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