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의 목포도축장 설계·감리 … 도덕적 해이 VS 정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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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의 목포도축장 설계·감리 … 도덕적 해이 VS 정상 영업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7.1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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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반목 분열 심화 / 지하1층과 외부 주차장의 높이 같아 편법 의혹

▲ 지하1층으로 보이는 건물(??).
목포시의회 A의원이 목포도축장 설계와 감리를 맡아 했던 것을 놓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목포시가 목포도축장 이전을 위해 토지 및 영업보상 등으로 41억8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새로운 목포도축장 설계와 감리를 A의원이 맡아 했던 것.

이 과정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목포도축장 건물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사실상 지상 3층의 건물로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석현동에 위치한 목포도축장은 인근에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그동안 심한 악취와 소음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4월, 도축장 이전사업 및 양도·양수 계약으로 토지 및 영업보상 등 41억8천만 원을 지불하고, 도축장을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자치부는 시의원의 이권 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의원은 목포도축장의 주무부서인 농업산업과를 감시 견제하는 관광경제위원회에 속해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해당 정보를 토대로 도리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목포도축장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건축됐으며, 건축되는 과정에서 특정 시의원이 포괄적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권 개입인가? 정당한 영업활동인가?

A 시의원의 목포도축장 설계와 감리는 우선 도덕적인 판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목포시의원이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건축 설계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경제위원회는 목포도축장의 소관부서인 농업산업과, 목포국제축구센터 등 다양한 경제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현안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B씨는 “목포도축장의 경우 토지 및 영업보상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여론도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의원이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는 점에서 보상비 책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라 할지라도 목포시가 막대한 보상금을 줬던 곳에 대해 설계와 감리를 맡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설계와 감리를 같은 건축사에서(?)

목포도축장의 경우 설계와 감리를 A시의원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에서 맡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목포시 건축행정과장은 “목포도축장은 일반인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목포시의원의 건축사사무실에서 설계가 가능하다”며, “목포 건축사협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인정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목포시가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해 설계와 감리를 철저히 나눴어 했다는 지적이다.

건축행정 과장의 말대로라면 목포시건축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면 철저하게 설계와 감리를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맡아 편법적인 건축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목포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 편법적인 건물 시공(?)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심각하게 목포도축장 신축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이해가 가지 않은 건물 시공과 함께 각종 민원에 대해 시의원이 해결해준다는 포괄적 민원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관광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소속 현안 업무와 관계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할 수 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목포도축장에 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해야지 도리어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빨리 가자고 했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C씨는 “목포시를 견제와 감시해야 하는 목포시의원이 상임위원회 소관 현안 업무 일을 맡아 하면, 도대채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1층 밑 면이 외부 주차장 높이와 같아 법망을 교묘히 이용한 건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목포시 관련 부서는 “지하층은 일정부분 이상 벽면에 흙이 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과 지상 1층과의 높이가 5m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43호 2015년 7월 15일자 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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