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도 특정 신문에 세금으로 구독료 지원 충격 / 노인목욕권, 기초연금도 버거운데 특정 신문 지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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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도 특정 신문에 세금으로 구독료 지원 충격 / 노인목욕권, 기초연금도 버거운데 특정 신문 지원이라니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7.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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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상승 등 추가지원 요구에 추경까지 세워

목포시도 신안군에서 문제가 된 특정 A신문의 구독료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가 특정 A신문 정기구독료 인상에 따른 보조금 증액을 요청함에 따라 요구분 전액을 1차 추경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2015년 본예산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이라는 명목으로 810만 원을 반영했다. 현재 경로당 시설 100%를 반영했다.

대한노인회는 각 지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우편료, 용지대 등 인상으로 1년 구독료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며, “예산 편성 시 반영되도록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의 요청에 따라 222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목포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올렸다.

목포시는 이 과정에서 일선 경로당을 상대로 구독 신청 등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가 요청한 구독 부수를 100%반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지역사회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특정 신문을 위해 구독료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각 경로당에서 신문이 필요하면 정식절차를 거쳐 구독 신청을 하고, 경로당 회원들이 연간 약 2천 원에서 3천 원씩 각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기초연금 외에 별도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신문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더 투입하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42호 2015년 7월 8일자 3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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