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1월 15일에 신설된 것으로, 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대상이며,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으로 구분된다.
1952년 신설 당시 명칭은 청조소성훈장(靑條素星勳章), 황조소성훈장(黃條素星勳章), 홍조소성훈장(紅條素星勳章), 녹조소성훈장(綠條素星勳章), 옥조소성훈장(玉條素星勳章)으로 명명.
1967년 2월 28일에 근정훈장의 명칭이 청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옥조근정훈장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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