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2> 조합장 선거 운동, 주체·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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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2> 조합장 선거 운동, 주체·방법은?
  • 목포타임즈
  • 승인 2015.02.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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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인명부 작성 확정 및 이의신청은?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015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15년 3월 1일에 확정된다.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함.

6. 조합장선거 선거운동기간, 주체, 방법은?
=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등은 제외함.),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선관위 제공>

<목포타임즈신문 제126호 2015년 2월 11일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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