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약 97km(EEZ 내측 1.8km) 해상에서 타망 어선 요장어 55179호, 55180호(대련선적, 101톤, 승선원 10명)를 제한조건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할 때는 한국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하고 규격(50mm)에 맞는 그물코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요장어 등 2척은 지난 1일 우리해역에 입역 후 촘촘한(34mm) 그물코를 사용해 조기 등 잡어 1톤을 포획하였고 조업사실을 미기재 한 혐의다.
이에 앞선 3일 오전 7시쯤 가거도 남서쪽 약 57km(EEZ 내측 46km) 해상에서 타망 어선 노수어60151호, 60152호(양구선적, 100톤, 승선원 19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노수어 등 2척은 지난 12월 31일 기상악화로 가거도 인근해상에 긴급피난 왔다가 1월 2일 기상이 호전되자 출항하여 멸치 등 잡어 약 8.8톤을 무허가 불법조업 한 혐의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014년 중국어선 94척을 나포해 담보금 51억7,95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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