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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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4.1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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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체납자 건축업자 A씨 9천7백만 원

[목포타임즈=김재형기자]목포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건축업자인 A씨로 지방소득세 등 9천697만 원 체납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년 경과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122명(117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보 및 누리집에 공개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 20일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5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122명을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체납액 전액 납부자 및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명단 공개자에서 제외했다.

이번 공개는 개인이 85명 72억 원이고, 법인은 37명 45억 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순천시 H법인의 과점 주주인 B모 씨로 취득세 등 10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0명 24억 원, 순천시 17명 24억 원, 광양시 16명 14억 원, 목포시 13명 8억 원, 나주시 7명 8억 원 순이며, 그 외 시군은 48명 39억 원이다.

목포시의 경우 법인 체납자는 도소매업과 운수업 사업자 2명이며, 개인은 11명이다. 무안군은 개인 법인 2명, 개인 4명, 신안군은 개인 4명, 영암군 법인 2명, 개인 2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 사유는 고질․상습 체납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21호 2014년 12월 18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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