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
상태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4.12.1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16~26일 전라남도 합동 지도단속

[목포타임즈=김재형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PC 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역구역 내 흡연자를 집중 단속하고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계도·홍보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시 330만 원, 3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장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 내부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외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음식물 또한 섭취할 수 없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21호 2014년 12월 18일자 3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