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정모(영광군 염산면) 씨는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져 경작하고 있던 고구마 밭에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은바 있다.
목포보훈지청에서는 태풍・화재 등 뜻밖의 불의의 재해를 입은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재해위로금을 20~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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