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항소심 재판부 현장 검증 “나하고는 무관 한 일,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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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항소심 재판부 현장 검증 “나하고는 무관 한 일, 의미 없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1.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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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공해도, 측근 기소→박지원 관계 입증해야

▲ 항소심 재판부 현장 검증 1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21일(토) 오후 3시 목포에서 현장 검증을 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이슈가 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8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가 한 호텔 근처에서 박 의원의 측근을 만나 쇼핑백에 2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재판부 현장 검증 2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장검증을 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측의 주장을 토대로 이동 경로와 시간을 확인했고, 이 과정을 지역 정치인과 시민들이 지켜봤으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졌다.
하이패스 카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을 때, 임 회장이 목포톨게이트에서 대불산단주유소까지 이동시간은 33분.

1심 재판부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를 기준으로 이동시간만 28~43분으로 임 회장이 차에서 내려 호텔까지 걸어간 시간을 고려하면 돈을 주고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본 만큼 실제 소요 시간이 쟁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통해 당시 운전을 맡았던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타 이동한 결과 25분이 걸렸다. 검찰과 변호인도 각각 비슷한 경로로 이동한 결과 2분씩 차이를 두고 차례로 도착했다. 검찰은 이 정도 시간이면 돈을 건네고 이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한 27분과 임 회장의 실제 이동거리 33분의 차이가 이번 항소심의 최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심 목포재판부의 현장검증에 “나하고는 무관 한 일이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검증은 저의 소송과는 관계가 없으며, 제 측근이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측근을 기소해야 한다”며, “제 측근은 만난 적도 없고 보지고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 제 측근이 받았고 한다면 저하고의 관계를 입증시켜야 하는 데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지금 항소심 재판의 핵심이 임석 회장 진술, 운전기사 진술, 목포톨게이트에서 영암 대산주유소까지 시간 3가지이다”며, “임석 회장과 운전기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특히 운전기사의 진술이 고속도로 상에서 임석 회장의 통화 음성에서 박지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인데 고법 증인으로 나와 검찰조사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했다고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어떻게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기사가 통화음을 들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동 시간인데 임 회장이 목포에 오면 집안 어르신을 만나고 이동한다고 진술한 만큼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망신을 주려고 현장 검증을 요청한 만큼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현장 항소심 재판부 현장검증 후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다음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

오늘 21일 오후 3시부터 4시55분까지 솔로몬 저축은 임석 회장과 운전기사 주형석 두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목포톨게이트에서 영암 대산주유소까지의 이동경로를 서울고법 재판장님들 4검사가 현장검증을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9일 저녁 8시 후 임석이 제 측근에게 2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제측근은 만난 사실도 없다하고 임석도 상그리아 호탤 옆길 뒷길 카페에서 전달했다며 진술이 바뀌고 기억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특히 주형석은 저를 만난 적도 임회장과 만나는 것도 본 사실이 없고 더욱 검찰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임 회장이 저와 통화하는데 제 음성이었다 진술했지만 고법 증인을 나와서는 어떻게 모르는 사람 음성을 기억하겠냐며 검찰 조사 때 그렇게 써놓고 서명하라 해서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도 저와는 관계없어 차에서 기다렸으며 설사 제 측근이 받았다 하더라도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임석은 자기 고향이기에 숙부집에 들렸다, 상그리아호텔인지 골롬방 빵집인가도 기억 못하며 심지어 주형석 기사가 차를 섰다는 지점도 기억 못하기에 가방을 들고 재연하라 했지만 거절하였으나 대산주유소 검증 후 재판장께서 그래도 한번 걸어 보라 말씀하시니 걸었습니다. 주영석은 재판정에서는 상그리아호텔 3백m앞에서 주차했다고, 오늘은 1백m앞이라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임 회장이 1백m걸어서 누구를 만났지만 어두워서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목포톨게이트에서 영암 대산주유소까지 33분 소요되었기에 그를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6년반 전과 지금은 교통흐름도 다르며 1심 무죄사유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주형석의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뒷좌석에서 어떻게 제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또한 임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으려 갖은 수법으로 검찰은 저를 괴롭히지만 사실을 왜곡시키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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