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환경산업진흥원, “장비구입심의 대리출석에 특혜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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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환경산업진흥원, “장비구입심의 대리출석에 특혜 의혹까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1.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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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의혹 해소 위해 감사 필요성 제기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위원장 정영덕)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전남 환경산업진흥원(원장 정도영)의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대리출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한편,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고가 입찰 의혹이 더욱 커지면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점검했다.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이 행정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장비 구매 결과를 보면, 13개 장비 중 절반에 가까운 6개를 A업체와 계열사가 낙찰 받았고, A업체는 7개 품목에 응찰하여 6개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응찰한 7개 품목 중 총유기탄소분석기(TOC)를 제외한 6개 품목에 응찰하면 낙찰되는 족집게 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가 낙찰받은 품목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MS), 마이크로웨이브시료전처리장비, 수은분석기(고체), 가스크로마토그래피(P&T GC-MS),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ECD/NPD/FID) 등 5개이며, A업체 계열사를 통해 초고속원심분리기 1품목을 낙찰받았다.

또 A업체가 낙찰된 5개 품목은 최저가가 아닌 모두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고 1개 품목은 단독 입찰하였으며, 평균 낙찰율은 95%로 계열사를 빼면 98%여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A업체가 낙찰 받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MS)의 응찰가는 B업체 395,000달러, C업체 398,500달러, D업체 405,000달러, A업체 441,445달러였지만, 최고가인 A업체가 439,473달러 낙찰률 98%로 낙찰됐다.

마이크로웨이브시료전처리장비의 응찰가는 E업체 81,000달러, A업체 83,407달러였지만, A업체가 83,407달러 낙찰률 100%로 낙찰됐다.

수은분석기(고체)의 응찰가는 F업체 46,005달러, A업체 49,892달러였지만, A업체가 49,691달러 낙찰률 97%로 낙찰됐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P&T GC-MS)의 응찰가는 B업체 132,700달러, A업체 146,362달러였지만, A업체가 143,295달러 낙찰률 98%로 낙찰됐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ECD/NPD/FID)의 응찰가는 B업체 149,720달러, A업체 191,886달러였지만, A업체가 187,520달러 낙찰률 98%로 낙찰됐다.

A업체 계열사는 초고속원심분리기에 단독 입찰하여 38,065달러 79%로 낙찰됐다.

이에 따라 행정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의 장비 구입 배정가격이 A업체가 제시한 금액, 비교 견적에서 높은 금액, A업체가 디스카운트를 제시했지만 원금액으로 정하는 등 고가로 책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는 특정업체의 제안서에 따라 규격서를 작성하였거나, 담당자가 비전문가 한 명 뿐이어서 시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담합의혹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안서 검토와 규격서를 작성한 환경산업진흥원 담당자는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행정환경위원회는 특히 장비구입을 위한 장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4차례 진행하면서 환경산업진흥원이 아닌 광주과학기술원과 KTX대전역에서도 진행했으며, 3차 회의는 대리출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장비구입 심의 과정도 부실하고 규정도 어긴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진흥원이 제출한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따르면 총 7인으로 구성된 장비심의위원회의 1차 회의와 2차 회의는 올해 5월 15일과 5월 27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진행했지만, 3차 회의와 4차 회의는 6월 2일 광주과학기술원 삼성환경동과 6월 11일 KTX대전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2차 회의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모 연구관이 대리 출석하였고, 3차 회의에도 모 연구관이 대리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모 책임연구원이 대리 출석하여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차 회의는 대리 출석한 2인을 포함하여 5명이 참석하여 총 7인중 재적위원 과반수인 4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까지 진행하였는바, 이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운영규정 제4장 장비심의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정도영 원장의 불성실하고 책임 떠넘기기식 답변에 대한 행정환경위원회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다.

한편 행정환경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 구입한 장비들의 높은 배정가격과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의혹이 증폭된 만큼 장비 구매 전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의 향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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