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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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4.03.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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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대상 … 31일까지 접수
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대상 … 31일까지 접수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다.

지원대수는 약 41대(차종·연식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제작일 오래된 순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반드시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중 택하면 된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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