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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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나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4.02.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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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매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동참 적극 홍보
유통질서 확립‧소비자 보호 등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매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동참 적극 홍보
유통질서 확립‧소비자 보호 등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목포시는 6일, 전라남도, 서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목포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된 5개 품목(가리비·방어·우렁쉥이·부세·전복)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합동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기 의무 및 방법에 대한 안내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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