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상태바
목포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3.12.15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 강조
목포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목포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 강조

목포시가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93건 8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시는 자동차세를 미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소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