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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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의무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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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관심으로 대형화재 방지
여수소방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의무화.
여수소방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의무화.

작은 관심으로 대형화재 방지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A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대형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져 안타깝게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여수소방서 관계자 통계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2019~2023) 총 10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4명, 부상 94명 등 총 108명의 인명피해와 25억 8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에 작업장의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대표적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를 한 경우에는 화기 등의 취급이 가능하므로 규정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공사 현장 등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화기취급 영향구역의 설정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이내 가연물 제거할 것 ▲작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불씨가 살아있지 않도록 30분 이상 꼼꼼히 확인점검 등이 있다.

또한 여수소방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중요공사 시 사전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처벌 규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 신고서는 가까운 관할 119안전센터에 내방하여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이달승 여수소방서장은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작은 관심으로도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모든 근로자가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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