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제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막아야”
상태바
황경제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막아야”
  • 목포타임즈 기자
  • 승인 2023.10.2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장병원 조사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황경제 목포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황경제 목포지사장.

사무장병원 조사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지 벌써 4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발전에만 몰두하다 보니 국민 복지에는 소홀했었고, 사회보험이라는 단어마저 생소한 시대였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라는 목표를 앞세워 경제 구조가 신흥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조금씩 복지라는 개념이 국민들의 관심 영역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의료보험이라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새로이 통합된 사회보험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수많은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단일보험자 체계에서 시작된 건강보험의 태동은 제도 정착과 의약분업의 실시, 재정위기 발생 및 극복,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 역할 정립 등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는 건강보험재정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양적 성장과 의료의 질적 향상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재정누수 부분이다.

제도 및 행정적인 부분의 재정누수는 공단의 노력으로 보완해나가고 있고, 그 비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일명 사무장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무려 약 3조4,300억 원(2023년 7월 기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을 하고 있으나 불법개설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찰에 사건을 이첩시켜도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슈가 있는 다른 사건에 밀려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재정누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공단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질 경우 수사권 오·남용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조사에만 국한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특사경 추천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권한을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볼 상황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재정누수를 빠르게 차단하여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일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