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15>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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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15>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4.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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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 할증 결정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4월 9일자 7면>
 
질문: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할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통법규위반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 특별할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법규위반경력에서는 평가대상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5~20%까지 할증합니다. 이런 사항은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개인소유자동차에 적용되고, 법인소유의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은 전(前)계약의 적용등급 및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수, 과거 3년(미만의 보험가입기간)동안의 사고유무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사고에는 대인사고(사망 및 부상의 상해급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물적사고(대물자기차량손해금액)가 있는데, 각각의 사고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기본등급을 11Z로 할 때 등급별 적용률은 최저 40%에서 최고 200%까지 산정합니다.

세 번째, 특별할증은 주취 및 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뺑소니사고, 위장사고 야기자, 범죄행위사고 경우에 최고 50%까지 이루어집니다.

또한 중대법규 위반사고, 주취한계미달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 사망 또는 상해등급 1~7급 사고의 경우에는 최고 40%까지, 2회 이상의 사고, 상해등급 8~10급사고, 200만 원 이상 물적사고의 경우에도 최고 30%까지 특별할증이 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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