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휴가철 맞아 열차 내 여행질서확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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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휴가철 맞아 열차 내 여행질서확립 강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7.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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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무원 대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행위자 조치방법 교육

열차승무원 대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행위자 조치방법 교육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철도여행질서를 강화하고자 열차승무원을 대상으로 열차 내 여행질서 확립 및 계도요령 교육을 시행했다.

21일 시행한 이번 교육은 휴가철 철도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고, 열차 내 금지행위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됐다.

특히, 객실 내 소란 제지에 대한 불응, 성적 수치심 및 위해를 주는 행위, 열차승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열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역량을 배양했다.

철도여행질서 확립교육을 주관한 여수고속철도열차승무사업소 관계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특강을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 발생 시 열차승무원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금지행위자 발생 시 적법한 조치로 정당한 고객이 안심하고 여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안전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를 출입하거나 철도차량 장치 및 기구를 조작하는 행위, 흡연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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